- 공제율 투자금 3천만원 이하분 10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%, 5천만원 초과분 30%
-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%까지만 공제됩니다
- 공제 시기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(소득이 많은 해 선택 가능)
- 의무 유지 출자일부터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, 3년 내 지분 이전·회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
-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자분 (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)
- 공제 대상 조합 출자금 전액이 아니라 조합이 벤처기업 등 적격기업에 실제 투자한 금액이 조합원별로 안분되어 공제됩니다
- 신청 방법 연말정산(근로소득자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자확인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적용합니다
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(기본세율) 펼쳐보기
| 과세표준 구간 |
세율 |
누진공제 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| 1,400만 ~ 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
| 5,000만 ~ 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
| 8,800만 ~ 1.5억원 | 35% | 1,544만원 |
| 1.5억 ~ 3억원 | 38% | 1,994만원 |
| 3억 ~ 5억원 | 40% | 2,594만원 |
| 5억 ~ 10억원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지방소득세는 위 소득세의 10%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(예: 소득세율 15% 구간의 실효 부담 16.5%).
본 시뮬레이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계산으로,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개인별 세액공제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세부담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본 자료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,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